2020년 9월 11일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를 제정하여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91호)하였습니다. 본 고시에서 정의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A부터 C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부속서 A는 금지물질, B는 제한물질, C는
비의도적 생산 물질로, 부속서 A와 B에
등재된 물질은 스톡홀름 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로는 생산, 사용, 수출입 등 취급을 금지 및 제한하며, 부속서 C에 등재된 물질은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 포함된 잔류성 오염물질은 총 240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는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
■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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