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화심법에 따라 226종 신규화학물질 추가 고시
○ 추가로 고시된 226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고시된 신규화학물질은 8,344종이며, 일반화학물질* (약 28,000종)에 포함됨
* 일반화학물질(약 28,000종) = 기존화학물질(19,378종) + 고시된 신규화학물질(8,344종) + 종전 제2,3종 감시화학물질
(1,472종) ? 제1종 특정화학물질(33종) - 제2종 특정화학물질(23종) - 감시화학물질(38종) - 우선평가화학물질(226종)
○ 일본은 일반화학물질 중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주도로 단계적
위해성평가를
수행함
- 산업계에서 제출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및 기존화학물질 연간보고 자료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물질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 일반화학물질의 스크리닝 및 위해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일본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고시된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또한 해당물질이 향후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1,2종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참고)
1. https://kanpou.npb.go.jp/20200731/20200731g00158/20200731g001580023f.html (일본공식관보)
2. https://www.nite.go.jp/en/chem/chrip/chrip_search/html/update.html (NITE
CHRIP)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