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 8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 (배경)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이행의 목적은 기업 및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Decree 591)*를
이행하고자 함
* Regulation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China(Decree
591) : 중국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의 제조,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제조·수입자는 최초 제조·수입 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의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National Registration Center for Chemicals, NRCC)에 해당 물질을 등록(업체정보 및 분류표시정보 위주의 신고 성격이
강함)
- 제조, 판매, 수입 및 사용자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에 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특정 용도의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생산자는 지방 환경보호당국에 등록 및 등록증 발급받아야 함
- 수출·입 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수출·입 전 중국 검사검역국에 신고
및 검사 실시(중국 GHS 표준을 준수하는 SDS 및 라벨 필요)
○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전 |
개정 후 |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 범위 · 디젤 연료의 제조기업(모든 배치의 밀폐 인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제외) |
(디젤 연료 등급에 따라 구분 세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 범위 · 등급 -10# 이상인 자동차 디젤연료는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음 · 등급 ?20# 이하인 자동차 디젤 연료는 인벤토리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제됨 |
- 항목 No. 2828 · 합성수지, 도료, 부자재, 코팅제 등 가연성 용제를 함유한 제품(밀폐 인화점 ?60℃) |
(내용 추가) - 항목 No. 2828 · 합성수지, 도료, 부자재, 코팅제 등 가연성 용제를 함유한 제품(밀폐 인화점 ?60℃) · 인화점이 35℃ 이상인 액체가 지속적인 연소를 하지 않는 경우 항목 No.
2828에 해당되지 않음 |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중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중국 유해화학물질 목록
내 등재된 경우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내 구매자가 해당 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중국은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소비자용 제품관리규제 등 7개
이상의 관련 법률을 새로이 만들고 가다듬어 규제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강화되는
중국 규제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제도별 이행주체, 절차, 주요내용
등을 정리하여 금년 말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임
(참고)
1. http://www.nrcc.com.cn/Content/fabd0240-8859-4849-982a-fd76df28415f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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