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0. 7.] [환경부고시 제2020-204호, 2020. 10. 7.,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나.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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