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등록서류 업데이트 기한 공표

최고관리자 0 9,023 2020.10.29 16:02


2020년 10월 12일, 유럽위원회는 REACH 등록 서류 업데이트 기한을 명기하는 내용의 이행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435 of 9 October 2020 on the duties placed on registrants toupdate their registrations under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기존 REACH 규정은 화학물질 데이터, 톤수 범위, 회사 정보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 등록서류의 업데이트 시기를 “불필요하게지체하지 않고(without undue delay)”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문구로 인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이행규정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등록자 지위 또는 정보 변경 등과 같은 행정적 수정은 3개월 이내

ㅇ GHS 변경이 아닌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변경은 6개월 이내

ㅇ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변경은 9개월 이내

ㅇ 화학물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침 변경은 12개월 이내

ㅇ 등록 서류 내 다양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대 기한이 적용되며, 변경 서류는 한번만 제출

ㅇ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종료 통보는 3개월 이내

 

상기와 같은 업데이트 마감 기한은 REACH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물질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NONS)상 신고된 화학물질의 변경에도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따라 각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 정보 변경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각 회원국 당국이 요구할 경우 업데이트가 기한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등록자의 경우 등록자 모두가 업데이트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 이행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20.331.01.0024.01.ENG&toc=OJ:L:2020:331:TOC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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