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성분명세서, 용도 증명서류,
고분자화합물 성분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자의 신고
자료 조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 청 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에 따라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