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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조회 안내

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화평법 관련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 제목: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조회 안내

환경부는, 기업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성분명세서, 용도 증명서류, 고분자화합물 성분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자의 신고

 

자료 조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 청 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에 따라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기업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를 공유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2. 조회대상: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3. 신청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앞으로 이메일 송부(daheel@kcma.or.kr)

5.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문 의 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7, 6752)

 

붙임.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s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4&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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