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환경부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을전부개정고시를공고하였습니다. 본개정고시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및동법시행령이개정(각각 ’20.6.1,
‘20.8.18)됨에따라해당내용을반영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ㅇ (개념) 신·증설사업장등의정의규정신설(안제2조제5호·제5호·제21호등) - “신설사업장”이란기존사업장과독립적으로온실가스배출활동을하고명세서에서배출량을별도로보고하는사업장을물리적으로추가하는것을말한다. - “신설시설”이란생산활동을위하여기존사업장내기존시설과독립적으로온실가스배출활동을하고명세서에서배출량을별도로보고하는배출시설을물리적으로추가하는것을말한다. - “증설사업장”이란기존사업장내생산활동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배출시설들의물리적변경을추가함으로써변경전에대비하여사업장내배출시설의신설ㆍ증설등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증가가원인이되어기존사업장의변동후온실가스배출량이변동전온실가스배출량과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증가하고, 기존사업장내변동시설들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분이변동전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과비교하여 100분의 5이상인사업장을말한다. - “증설시설”이란기존사업장내해당기존시설에생산활동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물리적변경을추가함으로써해당기존시설의변경전에대비하여변경후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증가하는것을말한다. ◦ (사전할당) 사업장단위로할당량산정(안제12조제2항, 안제13조제4항, 안제19조제1항제1호등) ◦ (추가할당) 신설된사업장또는사업장내시설의신·증설등으로인하여증설된사업장으로인하여할당업체에할당된이행연도배출권에비하여해당이행연도배출량이증가(안제15조제1항제1호) ◦ (할당취소) 사업장의폐쇄, 가동중지·정지기준마련 - 할당받은사업장을물리적으로제거하거나그사용을중단하는등의이유로해당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을해당이행연도명세서에보고하지않은경우전체또는일부사업장의폐쇄로간주(안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분할하거나자신의사업장중일부를비할당대상업체에양도ㆍ임대하여해당사업장이비할당대상업체에속하는사업장으로된경우전체또는일부사업장의폐쇄로간주(안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해당사업장내전부또는일부시설의일시적ㆍ간헐적으로가동중지, 전부또는일부시설의폐쇄로인한지속적인가동정지, 전부또는일부시설이할당대상업체의조직경계에서제거된경우, 가동실적이감소된경우등으로인하여해당이행연도온실가스배출량이해당사업장에할당된해당이행연도배출권에비하여 100분의50 이하인경우자신의사업장내배출시설을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한경우에해당(안제24조제1항) 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및아래웹사이트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27.101.216.208/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1402790 |
출처 :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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