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지원사업-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0,6761,6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교육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1 |
고분자화합물등록과정 |
2 |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기본과정) |
3 |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실무과정) |
4 |
위해성자료작성실무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교육일자 |
방식 |
인원 |
1 |
고분자화합물등록과정 |
2020.11.4.(수) |
온라인교육 |
250명 |
2020.11.19.(목) |
||||
2 |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 (기본과정) |
2020.11.12.(목) |
||
2020.11.26.(목) |
||||
3 |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 (실무과정) |
2020.11.6.(금) |
대면교육* |
40명 |
2020.11.20.(금) |
온라인교육 |
250명 |
||
4 |
위해성자료작성실무과정 |
2020.11.10.(화) |
||
2020.11.24.(화) |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 행사 등이
허용됨에 따라 대면교육 시범 운영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접수방법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에 접속 → 지원사업 → 교육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접수기간 및 비용
- 10월 29일 14:00 ~ 각 과정별 교육 1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 교육접수는 개별 가입 후 진행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0, 6761, 6762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