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수입자는 「화학제품안전법」(‘19.1.1
시행)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뿐만 아니라 「화관법」
이행 대상자로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화관법」 적용제외였지만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일부 품목은 「화관법」 이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살생물제 수입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화관법」을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3~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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