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인도,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규정 초안 공표

 

 

2020 9 14일 인도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xx

 

이른바 인도 REACH 규정이라고 불리는 본 규정은 화학물질의 신고, 등록, 제한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이며 인도 내제조, 수입, 반입 및 반입 예정인 혼합물과 중간체(intermediate)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라벨링과 취급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고

본 법안 발효 시작 일년 후 화학물질 신고를 시작하게 되며 발효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종료됩니다.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기존물질이며 모든 신규 물질은 인도 내에 반입되기 전 90일 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규정은 Schedule V에 있습니다.

 

ㅇ 등록

등록대상 물질은 부칙 2(Schedule II)에 등재된 모든 물질이며, 인도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 반입 및 반입 예정인 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칙 2 목록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1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의 경우화학물질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ㅇ 등록대상 물질

등록대상인 부칙 2의 목록에는 750개의 물질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목록인 부칙10(Schedule X)에는 669개의 물질이 등재된상태이며 위험 가능성으로 인해 엄격한 수입, 운송 및 안전 데이터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밖에 외국 제조업체는 승인된 대리인이 통지하고 등록해야 하며 통지인 또는 등록인은 기업의 영업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최종 법안 공표와 동시에 발효되며 예상 시기는 2020 12월부터 2021년 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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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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