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EU는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N,N-dimethylformamide)를 제한물질로 신규 추가하는 내용의
REACH 규정(EC) No 1907/2006 부속서
17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 (EC) No 1272/2008에서 생식 독성 1B, 급성 독극물 4(호흡 및 피부 경로) 및 눈 자극원 2로 분류된 비양자성 중간 극성 용매로, 유럽 전역의 많은 산업 현장 및 전문 영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질입니다.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를 제한하는 목적은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에 호흡기 및 피부 노출로 인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정 개정을 적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본 제한을 준수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속서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 개정안은 2021년 1분기에 채택 예정이며,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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