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는 2025년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세부 계획과 일정이 발표되었고 그
중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과 관련된 주요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0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커피 스틱(Stirer) 및 플라스틱 면봉을 팔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케이터링 시설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부과금 대상이 기존 대형소매업체(직원수 250명 이상)에서 모든 소매점(all
retailers)으로확대되고 5펜스에 유상 비닐봉지를 공급하던 부관금이 10펜스로 인상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과금을 미청구 할경우
최소고정패널치 100파운드의 패널티와 최대 5000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3) 2022년 4월부터 30% 미만의 재활용 함량을 가진 플라스틱 포장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 톤당200파운드를 지불하는 플라스틱 세가 시행됩니다. 영국으로부터 제조되거나 영국에 수입하는 포장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국정부는
세금등을 통해 재활용 사용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2023년부터 일회용 음료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제도(Deposit Return Scheme (DRS))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재활용 수준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하여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2025년까지 영국 일회용 플라스틱병의 77%, 2030년까지 90%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PET, HDPE, 철, 알류미늄, 유리병이 될 것으로 보이며,물과 주스, 알코올 음료, 우유 및 식물성 음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커피스틱, 플라스틱 면봉 금지 규제 시행 기사: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rt-of-ban-on-plastic-straws-stirrers-and-cotton-buds (2) 일회용 봉투 부과금 확대 관련 기사: - 영국정부의 일회용 봉투 질의응답 자료: (3)플라스틱 세 영국 정부 답변 요약: (4) 보증금 반환제도 관련 기사: [참고] 우리나라는 영국대상으로 2020년 기준 ‘플라스틱과 그 제품’
품목이 영국 기준 수출 제품 기준 5위로, 약 6만톤, 약 1.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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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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