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U, 브렉시트에 따른 REACH 등 주요 규정 이행 변경 사항을 IT시스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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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7:09
2020년 11월 5일, EU는 브렉시트에 따라 변경된 기업들의 주요 의무 이행
방안과 해당 내용을 IT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유예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EU
REACH, CLP, BPR, PIC 및 POPs 규정이 영국(북아일랜드 제외)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U/EEA에 위치한 하위사용자는 ECHA 웹사이트에서 영국 회사만 등록한 물질 목록을 확인하여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에서 물질 등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면 해당 물질을
수입자로써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EU/EEA로
이양해야 합니다.
영국 소재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s)이 EU REACH에
따라 등록한 물질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EU/EEA로 이양해야 합니다.
EU/EEA 소재 기업들이 영국으로부터 혼합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는 수입 이전에 ECHA Submission Portal 을 통해 독성 센터 신고서(Poison Centre notifications)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영국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국 소재 회사가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EU/EEA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유지될 예정이나, EU/EEA 내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ECHASubmission
Portal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장 접근을 위한 신고서는
영국 당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살생물제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제품을 보유한 영국 소재의 기업들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까지 EU/EEA 소재의 새로운 승인 보유자(authorisation
holder)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및 EU의 기업들은 비 EU 국가를 위한 ePIC에
PIC 수출 신고서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U에서영국으로 PIC 물질들을 수출할 경우 PIC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