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 수은 함유제품 수입제한 발표
○ 대만은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은 첨가 제품 제조 금지, 수입 제한 등
수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
*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17년 5월 50개국이 비준, ‘17년 8월 발효된 협약으로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함
○ 수은 함유제품으로 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혈압계 등과 같은 비 전자 측장창치는 ‘21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한됨
- 형광등, 배터리, 스위치 등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제조 금지 규정이 시행(‘19,7) 되었으며, 수은을 독성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취급관리를 제한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 하에 수은 함유제품 수입이 가능함(취급제한 예외규정)
- 민간인 또는 군사용으로 필수적인 제품
- 연구, 기기
교정의 목적 또는 참고 표준용 제품
- 대체 제품이 없는 스위치, 계전기, 또는 비 전자 측정 장치와 같은 제품
- 고정밀 측정기기에 사용되는 수은 함유
제품
<참고> 한국의
미나마타협약 준수사항
(출처 : 환경부) |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이 수은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사용 중임에 따라 큰 차질없이 제도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대만에 수출하는 물품이 ‘21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혈압계 등 비전자 측장창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이미 국내 규제 제도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20년부터 수은
첨가제품(8종)의 제조와
수·출입 금지 및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조치 등 일부 관리가 새롭게 강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됨
(참고)
1.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taiwan-to-restrict-imports-of-products-containing-mercury (Chemlinked))
2. https://enews.epa.gov.tw/Page/3B3C62C78849F32F/8a567a5f-8e68-4aef-9a12-4b7c59728208 (EPA고시)
3. https://oaout.epa.gov.tw/law/LawContent.aspx?id=GL006016 (독성화학물질취급범주및관리)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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