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대만, 수은 함유제품 수입 제한 발표

최고관리자 0 8,808 2020.11.12 15:43

 

□ 대만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 수은 함유제품 수입제한 발표

○ 대만은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은 첨가 제품 제조 금지, 수입 제한 등 수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17년 5월 50개국이 비준, ‘17년 8월 발효된 협약으로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함

○ 수은 함유제품으로 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혈압계 등과 같은 비 전자 측장창치는 ‘21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한됨

형광등, 배터리, 스위치 등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제조 금지 규정이 시행(‘19,7) 되었으며, 수은을 독성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취급관리를 제한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 하에 수은 함유제품 수입이 가능함(취급제한 예외규정)

- 민간인 또는 군사용으로 필수적인 제품

- 연구, 기기 교정의 목적 또는 참고 표준용 제품

- 대체 제품이 없는 스위치, 계전기, 또는 비 전자 측정 장치와 같은 제품

- 고정밀 측정기기에 사용되는 수은 함유 제품

 

<참고> 한국의 미나마타협약 준수사항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① 수은함유 전지

※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 전지 및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원통형/버튼형 1차 건전지(망간-알칼리 건전지, 망간건전지)에 대하여 수은 함량 1 ㎎/㎏ 이하 준수

※ (1차 건전지) 충전이 안되는 일회용 건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② 스위치 및 계전기

※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 스위치, 감시?제어기기의 계전기 제외(수은 함량 최대 20 m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기준 0.1% 미만(동일물질의 중량기준) 준수

※ (동일물질)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③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 세부 금지기준

- 30W 이하이며, 램프버너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소형형광램프

-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삼파장직선 형광램프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함량10mg을 초과하는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한국산업표준(KS)을 협약과 동일하게 설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④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기존 고압수은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실내용을 금지(실외용으로 한정)

⑤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

※ 세부금지기준

램프 당 수은 함량 3.5mg 초과한 짧은 길이(≤500mm)

램프 당 수은 함량 5mg 초과한 중간 길이(500mm<길이≤1,500mm)

램프 당 수은 함량 13mg 초과한 긴 길이(>1500mm)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형광램프에 대하여 협약과 동일한 기준 설정

※ ‘12.7.1 이전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부여(변경 포함)된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 중

전조등용 방전램프, 계기판 표시장치용 형광튜브는 적용제외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⑥ 화장품

수은 함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⑦ 농약,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외

수은 함유 금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⑧ 비전자계측기기

※ 대체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고정밀 측정용 제외

체온계, 혈압계

수은함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수출 포함) 금지(‘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온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해당 용도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과 사용(제품 제조에 사용) 금지

환경부

(잔류성물질법)

 

(출처 : 환경부)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이 수은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사용 중임에 따라 큰 차질없이 제도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대만에 수출하는 물품이 ‘21년 1월 1일부터 수입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압력계혈압계 등 비전자 측장창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이미 국내 규제 제도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20년부터 수은 첨가제품(8종)의 제조와 수·출입 금지 및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조치 등 일부 관리가 새롭게 강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됨

 

(참고)

1.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taiwan-to-restrict-imports-of-products-containing-mercury (Chemlinked))

2. https://enews.epa.gov.tw/Page/3B3C62C78849F32F/8a567a5f-8e68-4aef-9a12-4b7c59728208 (EPA고시)

3. https://oaout.epa.gov.tw/law/LawContent.aspx?id=GL006016 (독성화학물질취급범주관리)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9.02.


출처: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85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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