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대만 환경청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를 우려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려화학물질 목록은 2019년
1월에 공표된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관리법(TCCSCA*)에 따른 것으로 동 목록에
추가된 물질의제조업체는 내년 5월 1일까지 해당 물질의
사용 보고서와 물질안전자료(SDS, Safety Data Sheet) 및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毒性化學物質管理法)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LCD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용 추진체 및 발포제, 식음료 추진제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는 매달 사용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량이 매일 동일하지 않다면, 매일의
사용량 또한보고해야 합니다. 제조, 수입업체는 또한 2021년 5월 1일까지 SDS를
준비하여, 용기, 포장재, 운영 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한 라벨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기존의
경고 문구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 또한 준수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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