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증국 생태환경부는 18종이
등재된 제2차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 Catalogue of Chemicals Subject to
Priority Control (Second Batch) |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은 1개 이상의 선진국에서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로써, 중국 내 대량으로 제조되며, 유해하고
생물농축성이 높아 환경 노출 잠재력이 큰 물질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 22종이 등재된 제1차 우선관리대상 화학물 질 목록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동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화학물질 환경안전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대체 의무가 적용됩니다. *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Control Regulation for Chemical Substances 중국 화학물질 환경안전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의 독 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과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CSCL,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과 유사합니다.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 취급 기업은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기존물질은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10/202011/t20201102_805937.html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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