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6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공고제2020-164호)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 평가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ㅇ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처벌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제34조제1항) ㅇ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 평가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5조제8호) ㅇ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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