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방침에 따라 코로나에 관련된 화학물질에 한에 "R&D용 화학물질 등록등면제 확인업무"의 처리기한을 익일로 조정합니다.
신청시 [온라인신청사항 구체적용도]에 코로나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평법 제51조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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