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등 3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나.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1종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메틸-2-프로펜알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20-1-957’부터 ‘2020-1-969’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