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3 04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등 3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메틸-2-프로펜알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20-1-957’부터 ‘2020-1-969’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협회)는 ’20.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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