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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안내 (2차)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톤~천톤 : 24.12.31, 10100 : 27.12.31, 110 : 30.12.31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o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1~100)

  21년까지 공동등록 완료하고자 하는 물질에 한함  ( 후보물질 목록 [붙임1]참조)

 

2.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자료 구매 및 생산

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협의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업체수가 많고국내 제조 비율이 높고다수의 소비자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등 우선 지원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인 경우

  -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산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 3. 3.() ~ 3.16.() 18시까지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제출서

구분

신청시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신청서 1

[붙임 2]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1

[붙임 3]

3

중견//소기업 확인서 1(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E-mail(smes@kcma.or.kr), 등기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59, 6788, 6787)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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