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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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톤~천톤 : 24.12.31, 10~100톤 : 27.12.31, 1~10톤 : 30.12.31
o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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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o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1~100톤)
※ 21년까지 공동등록 완료하고자 하는 물질에 한함 (※ 후보물질 목록 [붙임1]참조)
2. 지원내용
o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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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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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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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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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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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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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매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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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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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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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o 협의체 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업체수가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고, 다수의 소비자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등 우선 지원
o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산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o 신청기간 : 20. 3. 3.(화) ~ 3.16.(월) 18시까지
o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o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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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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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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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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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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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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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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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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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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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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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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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o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o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59, 6788, 6787)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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