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ECHA, SCIP 데이터베이스 시범버전 공개

최고관리자 0 12,415 2020.03.20 09:52

​□ ECHA(유럽화학물질청), 완제품 내 고위해우려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s) 함유정보 신고 및 공개를 위한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시범버전 공개


○ (목적) SCIP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된 정보는 폐기물관리자 및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재활용 제품 구분 및 적절한 제품 소비/폐기 등을 통해 안전한 위해우려물질 함유 화학제품 순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21년부터 EU 시장내 고위해우려물질(SVHCs) 함유제품 공급자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제품 내 해당 물질 함유 정보 및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를 SCIP 데이터베이스에 신고 하여야 함
- ‘21년 1월 5일부터 SCIP 데이터베이스 시범운영을 통해 SCIP 데이터베이스 신고 및 기능*을 확인할 예정임

* SCIP 데이터베이스 기능 : 1) EU 내 유통되는 물질의 대체물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발생량 감소, 2) 개선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위한 정보 제공, 3) 폐기물 관리자들이 제품 내 포함되어있는 물질에 대한 사용을 감독하게 하고 화학물질의 전 생애(폐기단계 포함)에 대한 적정관리를 가능하게 함

<참고> REACH 규정의 SVHC 함유제품 신고 Vs. 폐기물기본지침의 SCIP 데이터베이스 신고
- RECAH 규정의 SVHC 함유제품 신고는 허가 혹은 제한물질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목적임
- REACH 33조 1항 및 2항에 따라 허가물질 후보목록에 있는 물질 또는 제품 내 0.1% (w/w)이상 SVHCs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양수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SVHC notification (Substance of very high confern Notification)
SCIP notification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SVHC가 포함된 완제품을 수입, 생산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7조 4항에 따라 ECHA에 신고해야함
- 완제품 내 물질의 함유량이 0.1%(w/w)를 초과 할 경우
- 완제품 내 물질의 총 수량이 1톤을 초과 할 경우

(신고 시 제출자료)
- 자체 사용시설을 제외한 부속서6, 섹션2에 명시된 신고자 (생산·수입자) 정보
- 가능한 경우, 20조 1항에 따른 등록 번호
- 부속서6 섹션2.1부터 2.3.4 까지 명시된 물질의 정보
- 부속서 6섹션 4.1 및 4.2에 명시된 물질의 분류
- 부속서 6섹션 3.5에 명시된 완제품 및 완제품 내 물질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수량범위(1-10,10-100톤 등)

SVHC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 생산하거나 그 외 시장으로 유통하는 자(제품을 오직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판매자는 SCIP 신고 제외)는 다음의 경우 신고해야 함
- 완제품 내 물질의 함유량이 0.1%(w/w)를 초과 할 경우

(신고 시 제출 자료)
- 제품 정보 (이름, EAN, GTIN 등 제품유형번호)
- 제품 내 물질의 위치 및 그 함량 범위
-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그 외 정보 (특히, 제품이 폐기될 경우 적절히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정보)
→ 해당정보는 SCIP database에 공개되어 폐기물 관리자들 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고)
2. https://echa.europa.eu/scip-database (ECHA SCIP database 관련 페이지)
3. https://echa.europa.eu/understanding-wfd (ECHA WFD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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