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19. 1. 1. 이후 후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자료와 동일하게 실험자료 전문 또는 영문 시험자료 요약서만 제출하거나,
개정 규정에 따라 국문 시험자료 요약서 및 요약서 원문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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