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2조, 시행령 제13조와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제5항과 제25조제5항에 따라
- 이미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여 유해성, 효과·효능 등의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출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고시함
◇ 주요내용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에 관한 화학적 조성,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등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사항을 규정
-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위반복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예측성 확보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립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시 제출자료의 범위인 식별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을 구체화하고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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