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58호('20.05.26)에
기재된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에 의해 화학제품안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용어가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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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책소식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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