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산업부,
100kg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신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태국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함
- 유해화학물질 신고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53종)을 생산, 수입, 수출, 보관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구조식, 상품명, 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반기별 갱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표(4.23)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100kg 이상 유해화학물질 보관, 제조, 수입, 수출신고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5.13)
- (주요 개정내용) 부속서 5.6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변경, 신고대상 기준변경(1,000kg →100kg),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형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
<참고>유해성에
따른 화학물질 유형
· Category 1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이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제조, 수입, 사용
및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함
· Category 2 : 모니터링 및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하며 제조·수입자는 등록해야함
· Category 3 : 유해성이 높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 등록(재조, 수입자) 및
자격증과 허가서를 받아야함
· Category 4 : 모든 활동에 대한 금지(생산, 수입, 수출, 이송 또는 소지)
|
- (신고 대상물질)
|
개정 전
|
개정 후
|
물질
|
부속서 1. 농업부 698종
부속서 2. 수산부 21종
부속서 3. 축산개발부 36종
부속서 4. 식품의약국 258종
부속서 5. 산업부 570종
+ 10종 화학물질 군* (부속서 5.6)
부속서 6.에너지사업부 2종
* 10종 화학물질 군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산화성 또는 과산화수소
- 독성 물질
- 변이원성 물질
- 부식성 물질
- 자극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추가
부속서 1. 농업부 3종 추가
부속서 4. 식품의약국 2종 추가
부속서 5. 기존목록(570) 중 18종 잔류 + Category 1 해당 모든 물질
|
- (면제대상) 1kg 미만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연구, R&D용 물질은 신고대상에서 면제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태국과의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 화학물질의
구조식, 상품명, 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국내를
포함하여 주요 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R&D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수량제한 없이 운영 중에 있으나, 태국의 경우 1Kg 미만으로
수량조건이 특정되어 있는 바 신고면제대상 여부 판단 시 유의할 것
(참고)
1. http://php.diw.go.th/rubfung/show.php (태국 Ministry of Industry Notification Subject: Declaration of the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Authorization of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by Producer, Importer,
Exporter or Possessor (No. 2) B.고시)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4.29.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