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태환경부,
156종 화학물질 IECSC 목록에 추가
○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에 156종을
추가하였으며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존화학물질이란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된 물질로 199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15일 까지 중국 내에서 제조, 가공, 판매, 사용
또는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임(IECSC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됨)
○ 지난 3월
생태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168종 물질의 추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산업계
및 산업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156종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156종 추가로 인하여 기존화학물질 수는 45,716종에서 45,872종으로 증가
○ 중국은 MEP
Order 7*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며, 기존화학물질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됨.
* 다만, 작업안전관리국의 SAWS Order 5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 전 국가 화학물질 등록센터(NRCC)에 등록해야 함
* 현재 MEP
Order 7은 개정 중에 있으며, 기존화학물질에 관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2,828종)에 해당하거나 유해성이 분류되는 물질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비상대응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독성화학물질) 독성화학물질(162종)을 수출·입 하는 자는 신고자 정보, 수출·입 관련 정보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유해화학물질
작업안전법(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
- 유해화학물질 작업안전법(SAW Order 53)에 따라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이전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China’s National Registration Cntre for
Chemicals, NRCC)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 시 제조·수입자 정보, GHS 분류 표시, 물리 화학적 특성, 주요용도, 유해성, 보관, 사용 및 이송 안전 요구사항, 비상대응, 중국어 GHS SDS 및 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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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화학물질 156종의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확대의 건은 국내 산업계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의 잠정적인 화학물질 규제범위 확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유해 및 독성화학물질로의 지정·편입에 따른 관리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목록 추가에 따라 MEP
Order 7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SAWS Order 53 상
관리 대상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기 바람
(참고)
1. http://www.mee.gov.cn/ywgz/gtfwyhxpgl/hxphjgl/wzml/202003/t20200309_767815.shtml (중국
생태환경부 고시)
2. 156종 추가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 (첨부 1.)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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