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GHS 7 도입 및 의견 수렴

최고관리자 0 11,286 2020.06.02 13:30

2021 1 1, 베트남은 완구류에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규정은 기존 완구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ircular Number 09/2019/TT-BKHCN of September 30, 2019

 

6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최대 허용치 기준은 중량 기준 0.1%이며, 세부 적용 대상은 물질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DEHP, BBP and DBP – 모든 완구류에 적용

· DINP, DIDP and DNOP – 구강을 통한 노출가능성이 있는(물고 빠는) 완구류에 적용

 

해당 국가표준 개정으로 인해 제조 수입자들은 해당 완구류에 대해 프탈레이트 제한기준 준수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안전인

증 적합 확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안전 적합성 마크(CR Mark)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구 제품류는 제품 라벨 규정(No 43/2017/ND-CP)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표준에 대한 유예기간은 2020 12 31일 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2009년에 공포된 개정 이전의 국가 표준을 만족

하는 완구류는 2021 12 31일까지만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베트남 국가표준 웹사이트 공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inh-vuc-khac/Thong-tu-09-2019-TT-BKHCN-Quy-chuan-ky-thuat-quoc-gia-ve-an-toan-dochoi-

tre-em-429472.aspx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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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치: 없음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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