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기업들을 돕기 위하여,
REACH** 등록 서류
의 완전성 심사, 물질 및 서류 평가, 허가 등에 관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의 기술완전성 검토: 처음에 완전한 등록을 하지 못했으며, 3월에서 5월 사이가 정보 제출 마감일이었던 기업들에 대해
서는 추가로 2개월의 기한을 연장
○ 기술완전성 검토를 위한 수정사항: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SR*)를 첨부하기 위한 기술완전성 검토의 마감 기한은 4월에서 10
월로 연장
* Chemical Safety Report
○ 영업비밀 신청: 3월에서 5월
사이가 추가 정보 제공 마감일이었던 기업의 경우, 2개월의 기한을 연장
○ 물질 또는 서류 평가에 대한 결정 초안: 결정 초안은 시험 전략
제안(testing proposal) 심사, 규정 준수 확인(compliance
check), 후속 서류 평가 및 물질 평가에 관한 것이며, 기업의 의견 제출 기한을 30일 연장
○ 국가기관에 사전통보승인 통지: 기업은 2019년도 수출입 관련 통지서를 최대 2개월이 연장된 5월말까지 제출
○ 유럽화학물질청 청구서: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지불해야 했던 지불금은 5월 30일까지 지불
본 기한 연장 결정은 3월말에 해당 기업에 통보되었으며, 5월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chemicalwatch.com/article?id=113282
https://echa.europa.eu/covid-19?panel=industry#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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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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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치: 없음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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