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고시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의 범위와 신청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발제내용
< 주요내용
>
가.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규정(안 제2조)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을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의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요건확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나. 수입요건 확인 신청방법 등 규정(안 제3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함.
다. 수입요건 확인 처리방법 등 규정(안 제4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승인 여부 등 수입요건 확인 요건의 충족 기준을 규정하고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청 절차를 마련함.
< 의견 제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joon21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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