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63호('20.06.02)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0-11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기존 고시 내용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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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시 내용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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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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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
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
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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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책소식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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