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 제외기준 일부개정_20200602 [환경부고시 제2020-115호]

관보 제19763('20.06.02)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0-115]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기존 고시 내용 (2015.09.01)

변경 고시 내용 (2020.06.02)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

는 물질인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

인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책소식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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