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8부 제2장, 제3장, 제13부 제4장) ① 인주
- (함유금지)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 납(Lead) 500㎎/㎏ ②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③ 공연용 포그액
- (함량제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10%
- (표시사항)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안 부칙 제3조) ○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관리 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