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_20200605 [환경부고시 제 2020-117호]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 주요내용
  
.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8부 제2, 3, 13부 제4)
  
① 인주
    - (
함유금지)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 (Lead) 500/
  
②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③ 공연용 포그액
    - (
함량제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10%
    - (
표시사항)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안 부칙 제3)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관리 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안 제8)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

  
.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Ⅰ.공통기준)
  
(CMIT 5종 사용금지) 필터형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10부 제1, 2, 11부 제1, 12부 제1)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내용) 수은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금지물질(검출허용한도 1mg/kg)로 지정

  
.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277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