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대리인)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 받은 물질에 대해 원신청인인 제조·수입자가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 제조·수입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대행업체(대리인)는 원신청인에게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양식에 작성하시어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https://www.chemnavi.or.kr/main.do)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건의사항" 코너를 통해 "비공개"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 6월 3일 까지
첨부 : 조치계획서 양식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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