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2015. 9.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고시) 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관련사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 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으로 고시명 변경
(제외대상 추가)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는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다만, 활성탄[Activated charcoal, Activated carbon]은 제출대상 포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 6.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8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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