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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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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