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
▷ 통계자료 시스템 입력방법 개선으로 소요시간 1/3로 단축
▷ 조사 전담 중앙상담반(센터) 운영 및 전국 순회 교육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를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해 2년 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국가의 화학물질 통계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 소량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조사 제외로 인해, 기존 통계조사에서는 국내 등록된 4만 6천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약 35%(1만 6천여 종)만 보고되고 있음
3개 업종 이외 나머지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kg)'에만 취급량을 조사한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조사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신고할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통계조사표에 '한 번 입력(원클릭)'으로 신고하도록 간소화했다.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개선(통계청 협업)하여 소요시간을 1/3 수준으로 줄였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시스템 입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엑셀) 올리기(업로드)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마감 기한의 접속 폭주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를 분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계조사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상담 시설을 크게 확충했다.
조사 기간 중 중앙상담반(센터)(대표번호 1811-7082)를 운영하여 기업이 통계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중앙상담센터는 화학, 화공, 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통계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30명)으로 구성
총 100회 이상의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안내서, 조사표 작성지침 및 보고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여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 화학안전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기업에서 쉽게 통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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