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각각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89호 (제조·사용시설에 해당)
가.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90호(실내 저장시설에 해당)
가. 총 16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91호(실내 보관시설에 해당)
가. 총 12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92호(실외 저장시설에 해당)
가. 총 12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시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93호(실외 보관시설에 해당)
가. 총 10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한 고시」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