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기의 내용은 제34조의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36호 전단 중 “호퍼”를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로 하고, 42호 중 “교반”을 “교반(휘저어 섞음)”으로 한다.

- 별표 3 33.1 중 “경구, 경피”를 “경구ㆍ피부 투여”로 하고, 같은 호 3.5 중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로 하며, 같은 호 3.8 중 “비치사적(非致死的)”을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으로 한다.

- 별표 4 1호가목3) 중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를 “일반정보[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조성농도]”로 한다.

- 별표 10 1호부터 제97호까지 외의 부분 중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를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표 11 2호나목 중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을 “스크러버(가스 속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모으는 장치) 및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으로 하고, 3호가목 중 “방폭기기”를 “방폭(防爆)기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⑧확인 내용의 유독물질란 중 “화학물질명(CAS No.)”을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⑧의 허가물질란, 제한물질란, 금지물질란 및 사고대비물질란 중 “화학물질명(CAS No.)”을 각각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CAS 번호”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허가물질 함유 내용란 ⑨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제한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신고사항의 유독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신청사항 중 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8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7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정보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취급품목현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3호서식 제한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4호서식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각각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8호서식 제목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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