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4.29.)부로 살생물물질(별표1)과 살생물제품(별표2)의 승인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에 관한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 유해생물에게 내성 등 승인기준에 관한 구체적·정량적 사항을 규정
- 승인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승인신청자가 해당 살생물제(물질·제품)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성 확보 및
과학적인 승인판단 기준 정립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살생물제품에 사용 및 함유를 지양하는 취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