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7차 GHS 개정판
도입 및 의견 수렴 진행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UN의 제7차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4월 5일(일) 까지
진행
*
GHS 제도란?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 중국은 2006년부터 UN GHS 제도를 도입, ‘13년에 GHS 제4차 개정판을 적용하여 자국내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SDS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최근 GHS 제7차 개정판을 도입 예정
○ 제7차 GHS 개정판 도입에 따라 유해성 분류기준 수정
및 추가
- 예방조치
문구 수정·통합 및 인체 유해성 구분 정의 명확화
- ‘desensitized explosives’에 대한 유해성 분류기준(제6차 개정판 추가사항)
- ‘인화성
가스’ 하위구분(Category 1)
- ‘심각한
눈 손상성/자극성’ 하위구분(Category 2) 기준
- 소형
포장물의 GHS 표시 또는 접이식 표시 기준
○ 중국은
자국내 모든 화학물질에 국가표준(GB)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GHS 분류항목 중 28개의 유해성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국가표준(GB 3000)으로 규정하여 GHS를 시행하고 있음
-
GHS 제7차 개정판에 대한 의견수렴은 GB
3000의 Part 1(GB 3000.1)에 대한 부분임
- (GB
3000.1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용어 정의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기준
·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기준
· 화학물질
안전 표시 준비 가이던스
· 유해
문구 부호화
· 사전예방
문구 부호화
· 일반적인 Safety Data Sheet(SDS) 요구사항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중국과
교역 중·예정인 국내 산업계는 화학제품 수출 이전에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SDS 제공
등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 특히, EU 및 우리나라와 같이 UN 개정판
적용 시 일부 항목에서의 미적용 구분이 있는 경우 유의하여 경고표지 작성 및 SDS 작성이
필요함
MIIT (http://www.miit.gov.cn/n1146295/n7281310/c7772365/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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