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 인자 및 기법 등이 반영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이하 K-CHESAR)”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배포 버전인 K-CHESAR Ver.02_Beta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출력, 화평법 IT 시스템 연계항목 확대(물리적·화학적 특성), 정합성 검증 기능 등을 개선한 Ver3.0을 공개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K-CHESAR Ver3.0은 아래 링크를 통해 K-CHESAR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안내자료’와 ‘사용자 설명서(매뉴얼)’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06,
6786)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공지사항 게시판 - 20.04.14. 업로드분)
첨부파일은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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