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7일 유럽위원회는 완구안전지침(Directive 2009/48/EC)의 2개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각각 (1)알레르기 유발 향료 금지 목록에 관한 부속서 II 개정안과 (2)라벨 부착 의무 대상 알레르기 유발원
목록에 관한 부속서 II 개정안으로 2개 개정안 모두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의견에 근거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완구안전지침 부속서 II 에서는 아동의 알레르기를 방지하고자
완구 내 알레르기 유발 향료 금지목록에 55개 물질을 지정하고 있으며,
본 (1)개정안에서는 동 목록에 아트라놀(atranol),
클로로아트라놀(chloroatranol) 및 메틸헵틴카보네이트(methyl heptane carbonate)를 포함시켰습니다.
금지 물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
물질명
|
CAS No.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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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nol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2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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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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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atranol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7074-21-2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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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heptine carbonate
|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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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완구안전지침에서는 부속서 II 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목록화하고
있으며 완구 및 그 구성품목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물질이 100
mg/kg을 초과할 경우 완구에 부착된 라벨 혹은 동봉 설명서에 그
유발물질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2)개정안에서는
부
속서 II 내 라벨 부착 의무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목록에 60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벨 의무 부착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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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CAS No.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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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edrene
|
3238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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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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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
salic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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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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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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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net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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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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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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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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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7
|
(16)
|
Camphor
|
76-22-2;
464-49-3
|
(17)
|
Carvone
|
"99-49-0;
6485-40-1;
2244-16-8"
|
(18)
|
beta-Caryophyllene
(ox.)
|
87-44-5
|
(19)
|
Rose
ketone-4 (Damascenone )
|
23696-85-7
|
(20)
|
alpha-Damascone
(TMCHB)
|
43052-87-5;
23726-94-5
|
(21)
|
cis-beta-Damascone
|
23726-92-3
|
(22)
|
delta-Damascone
|
57378-68-4
|
(23)
|
Dimethylbenzyl
carbinyl acetate (DMBCA)
|
151-05-3
|
(24)
|
Hexadecanolactone
|
109-29-5
|
(25)
|
Hexamethylindanopyran
|
1222-05-5
|
(26)
|
(DL)-Limonene
|
138-86-3
|
(27)
|
Linayl
acetate
|
115-95-7
|
(28)
|
Menthol
|
1490-04-6;
89-78-1;
2216-51-5
|
(29)
|
Methyl
salicylate
|
119-36-8
|
(30)
|
3-Methyl-5-(2,2,3-trimethyl-3-cyclopentelnyl)pent-4-en-2-ol
|
67801-20-1
|
(31)
|
alpha-Pinene
|
80-56-8
|
(32)
|
beta-Pinene
|
127-91-3
|
(33)
|
Propylidene
phthalide
|
17369-59-4
|
(34)
|
Salicylaldehyde
|
90-02-8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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