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탈리아로부터 제출된 REACH 제한물질
등재 의향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 Registry of restriction intentions until
outcome
동 의향서는 N,N-dimethylformamide(DMF)의
생식독성이 섬유 및 면직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으키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한계농도 (0.3%) 이상 함유한 동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최종소비자는 도출무영향기준(DNEL)* 이하에서 사용 또는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피부보호복장 및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동 물질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 흡입장기노출수치
3.2mg/m3및 피부장기노출수치 0.79 mg/kg bw/일(日)
동 물질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질명 : N,N-dimethylformamide
○ EC No. : 200-679-5
○ CAS No. : 68-12-2
DMF 제조업자 및 전문사용자들은 집행당국의 요청 시 동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의향서에 대해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제안된
DNEL의 수치가 합성섬유 산업 및 PU코팅막 분야에서는 준수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을 들어
추가 위해성관리대책(Risk Management Measure, RMM)이 실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SEAC) 역시 의견 채택을 통해, PU 코팅
분야 DNEL 수치를 높이거나 실행과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동 분야의 예외 지침을 적용해야 함을 결론
내렸습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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