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EU는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Ⅲ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smetic products
부속서 Ⅲ에 추가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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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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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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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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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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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및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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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ydroxyethyl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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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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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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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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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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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으로만 사용 (For professional use only)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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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Dioxa-2,9-
diazaheptadec-16-enoic Acid, 4,4,6,16-tetramethyl-10,15-
dioxo,2-[(2-methyl-1-oxo-2- propenyl)oxy]ethyl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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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7-60-
4/ 7286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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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39-
5/ 276-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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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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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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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으로만 사용 (For professional use only)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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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동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EU 시장에서의 출시가 금 지되며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는 시판이 금지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5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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