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8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
파일명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0-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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