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7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승인과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관한 규정(REACH*) 제41조 5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본 규정의 적정이행 여부 검토를
위해서, 연간 100톤 이상 범위의 유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령한 전체 서류의 20%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
* European Chemicals Agency
○ 또한, 2027년 12월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은 연간 100톤 미만 범위의 유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령한 전체서류의 20%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20일 후인
2020년 4월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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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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