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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요청(2차)_2020.07.16

최고관리자 0 10,292 2020.07.17 10:1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것으로 사전신고 한 업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대상 :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

신청기간 : 2020.7.16.()2020.7.31.()

. 신청방법 협의체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이메일로 제출(glpdata@keco.or.kr)

유의사항 협의체 구성원 수중소기업 비율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 있는 순위까지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


 기 생산 또는 생산예정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1천톤 미만 물질, CMR물질 및 협의체가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물질은 시험자료 생산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평가처 (전화 : 02-6050-1311, 1312)

 1차 산업계 수요조사 선정 결과는 차주 공지 예정이며, 1차에서 미선정된 시험물질 및 시험항목은 2차 생산지원 시 포함하여 검토하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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