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이 추가 공표되어 공유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뉴스소식_공지사항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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