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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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출처 : 환경부_법령정책_환경법령(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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