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발제내용
ㅇ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 
    (안 제8조제8호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9-893) 의 내용 중 [별표2] .. (공통기준). 4. 기타사항을 삭제하고 
    승인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삭제>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출처 : 환경부_법령정책_환경법령(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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