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1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17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현행 고시의 “별표”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로 세분화 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하고,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신설한다.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5 모사전송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