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환경보호부(MEP), Decree 591(국무원령 591호)에 따른 Order
7 개정 승인 현황
○ 소량 신규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등 개정
- 현재 ‘기록-보존’(record-keeping) 의무가 있는 0.1톤 미만 R&D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면 면제
- 현재 ‘간소화
등록’(simplified registration) 의무가 있는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기록-보존’ 의무 부여
- 현재 일반등록 의무가 있는 1~10톤
사이의 신규화학물질은 ‘간소화 등록’ 으로
완화
- 산업적 용도의 신규화학물질에
한해서 제조, 수입자 또는 해외 판매자가 등록할 수 있음
○ 허가제도 도입
-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또는 동일한 우려가 있는 물질의 경우 해당물질 등록자가 사회경제성 분석을 이행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가 사용 허가를 승인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원하는 경우 등록해야함
○ 기존화학물질 추가 및 관리
- 등록 승인 후 5년이
지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IECSC) 목록에 추가되어 관리됨
- 승인된 화학물질이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을
띈다면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유해성 또는 위해성과 관계없이 신규화학물질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현행에서 정부가 물질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개정되고
제출 마감일도 2월 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됨
< 현행 대비 개정 내용 요약>
제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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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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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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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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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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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이상 현행 유지
-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일반신고에서 간소화 등록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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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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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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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간이신고가 면제되고, 기록보관의 의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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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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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톤 미만의 과학적 연구개발(S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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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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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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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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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이 사용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단, 페인트에 살균제를 첨가하는 등의 산업계
용도의 사용자는 등록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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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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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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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화학물질(IECSC)중 PBT와 같은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해당물질의
허가용도를 고시하여 허가된 용도 외로 제조·수입을 원할 경우 새로운 등록의 의무가 도입
- 명시된 허가된 용도외로 등록을 원할 경우, 사회경제성평가 제출 및 재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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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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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조·수입 5년 이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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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승인 5년
이후 이관
단, TSCA의 SNUR과 비슷하게 기존화학물질로 이관 시 물질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 신규용도의 경우 허가용도에
따라 재등록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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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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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해성에
상관없이 대부분
(제출
기한 : 매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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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별로 정부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 기한 : 매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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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15/202002/t20200218_764298.html?bsh_bid=5481455678&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중국 생태환경청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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